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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6개월, 조건부터 복귀까지 제대로 챙기는 법 "쓸 수야 있지. 그런데 돌아왔을 때 자리가 그대로 있을지는 나도 모르겠네."육아휴직을 꺼냈을 때 이런 답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여전히 나옵니다. 대놓고 거절하지는 않지만 마음이 접히게 만드는 말이죠. 문제는 이 문장이 법적으로는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라는 점입니다.내가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불이익이 실제로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두 부분으로 나눠서 봅니다.허용 여부는 회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임신 중인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고요.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신청은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하는 게 원칙입니다. 회사 눈치 보며 미루다가 .. 2026. 8. 9.
프리랜서로 일하다 돈 떼였을 때 제일 먼저 할 일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3년 넘게 한 회사에서 일했는데 계약서에는 '용역'이라고 적혀 있었고, 매달 3.3%를 떼고 입금을 받았다고요. 출근 시간은 9시로 정해져 있었고, 휴가는 팀장 결재를 받아야 썼고, 회사 메일 계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다음 달부터는 계약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퇴직금은요? 없다고 했답니다. 프리랜서니까요.그런데 이게 정말 그런지, 한 번쯤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계약서 제목은 생각보다 힘이 없어요노동법에는 '프리랜서'라는 신분이 따로 없습니다. 근로자냐 아니냐, 이 두 갈래뿐이에요. 위촉직이든 개인사업자든 용역이든, 그건 회사가 붙인 이름이지 법이 인정한 지위가 아닙니다.법원은 서류 제목 대신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봅니다... 2026. 8. 8.
유언장에 내 이름이 없었다면, 그래도 받을 몫은 있습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한 달쯤 지나서였다고 합니다. 서류를 정리하다가 등기부를 떼어봤는데, 살던 집도 시골 땅도 이미 오빠 이름으로 넘어가 있더랍니다. 유언장에는 "전 재산을 장남에게"라고 적혀 있었고요.그 순간 드는 생각은 대개 비슷합니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건가.그렇지 않습니다. 유언으로도 못 건드리는 몫이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게 유류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올해 2월에 꽤 크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검색해서 알아둔 내용이 지금은 안 맞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2년 넘게 이어진 혼란, 올해 2월에 정리됐습니다시작은 2024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이었습니다. 유류분 조항을 통째로 들여다보고 세 군데를 지적했어요.형제자매한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건 위헌이라며 바로 없앴고, 부모를 학대하거나.. 2026.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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