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70 협의이혼 절차, 합의만으로는 끝나지 않는 이유 "우리 합의했어요"라고 하면 다들 끝난 줄 압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예요. 혼인은 두 사람 사이의 약속만으로 풀리지 않고, 법원 확인과 신고라는 두 관문을 더 지나야 합니다.그 사이에 놓인 게 숙려기간이고요.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시작은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가는 일입니다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같이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냅니다. 신청서 양식은 법원에 비치돼 있으니 미리 출력해가지 않아도 됩니다.가져갈 것은 신분증과 도장,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도 함께 냅니다.접수하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습니다. 숙려기간은 이 안내를 받은 날부터 세기 시작해요. 신청서를 낸 날이 아니라는 점, 헷갈리기 쉬.. 2026. 8. 6. 친양자 입양, 재혼 가정이라면 혼인 1년이면 가능합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서류를 낼 일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마다 아빠 칸에 전남편 이름이 찍혀 나오고, 아이 성도 지금 가족과 다르고요. 재혼 후 몇 해를 함께 산 새아빠는 서류상 남입니다.이런 상황에서 검색하다 만나게 되는 게 친양자 입양입니다. 그런데 막상 찾아보면 일반 입양이라는 것도 나오고, 성·본 변경이라는 것도 나오고, 뭐가 뭔지 헷갈리죠.셋은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차이부터 정리하고 시작할게요.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은 결과가 다릅니다일반 입양은 양부모와 법적 친자관계를 새로 만들되, 친생부모와의 관계도 그대로 남깁니다. 상속권이 양쪽 모두에게 있고, 성도 원래대로 유지됩니다. 협의만으로 성립할 수 있고요.친양자 입양은 다릅니다. 입양이 확정되면 이전의 친족관.. 2026. 8. 6. 폭행죄 상해죄 차이, 진단서 2주면 다 상해일까요 멱살을 잡았는데 상대가 넘어져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때린 적은 없다고 항변하지만, 이 경우 죄명은 폭행이 아닐 수 있습니다.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얼굴을 몇 대 때렸는데 붉은 자국만 남고 별다른 이상이 없다면, 진단서가 나왔더라도 상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 두 죄는 이름만 비슷하지 결과가 꽤 다릅니다. 형량도, 합의의 효력도요.폭행은 '힘을 썼는가', 상해는 '몸이 상했는가'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뜻합니다. 반드시 아파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국이 남아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밀치기, 멱살잡기, 물건 던지기, 심지어 얼굴 앞에서 주먹을 휘두르는 것까지 상황에 따라 들어갑니다.상해는 기준이 다릅니다. 신체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됐는지를 봅니다. 뼈가 부러지거나 .. 2026. 8. 4. 이전 1 2 3 4 5 6 7 ··· 2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