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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유언장에 내 이름이 없었다면, 그래도 받을 몫은 있습니다

by MinaJ 2026.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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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를 다 치르고 한 달쯤 지나서였다고 합니다. 서류를 정리하다가 등기부를 떼어봤는데, 살던 집도 시골 땅도 이미 오빠 이름으로 넘어가 있더랍니다. 유언장에는 "전 재산을 장남에게"라고 적혀 있었고요.

그 순간 드는 생각은 대개 비슷합니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유언으로도 못 건드리는 몫이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게 유류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올해 2월에 꽤 크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검색해서 알아둔 내용이 지금은 안 맞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2년 넘게 이어진 혼란, 올해 2월에 정리됐습니다

시작은 2024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이었습니다. 유류분 조항을 통째로 들여다보고 세 군데를 지적했어요.

형제자매한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건 위헌이라며 바로 없앴고, 부모를 학대하거나 내다버린 사람도 유류분은 챙겨가는 구조는 잘못됐다고 봤습니다. 부모를 모시느라 애쓴 자식의 기여를 계산에 넣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했고요. 뒤의 두 가지는 2025년 말까지 법을 고치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그 시한을 넘겨버렸습니다. 근거 조항이 힘을 잃은 채로 새해가 밝았고, 전국에서 진행되던 유류분 재판이 거의 멈춰 섰어요. 판결을 기다리던 분들 입장에선 속이 탔을 겁니다.

다행히 2026년 2월 12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다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만의 손질이라고들 하더군요.

바뀐 건 크게 세 가지예요

돈으로 정산합니다. 예전엔 아파트 지분을 몇 분의 몇씩 쪼개 돌려주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이 나쁜 형제가 한 집의 공동소유자가 되고, 그걸 또 나누느라 2차 소송이 붙는 일이 흔했습니다. 이제는 부족한 만큼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리됐습니다.

부모 모신 사람은 방어할 수 있습니다. 오래 함께 살면서 간병했거나 재산을 지키고 불리는 데 특별히 애쓴 대가로 받은 재산은, 유류분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예전엔 아무리 고생해도 결국 나눠줘야 했는데 그 부분이 달라졌어요.

패륜 상속인은 상속권째로 잃을 수 있습니다. 대상도 넓어져서, 부모뿐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에게 중대한 위법 행위를 한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상속권을 잃으면 유류분도 같이 날아갑니다.

 

다만 언제부터 적용되느냐는 규정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미 소송 중이라면 내 사건에 새 법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봐야 해요.

내 몫은 원래 받을 것의 절반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는 3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는 앞서 말한 대로 이제 없습니다.

앞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자녀가 딸과 아들 둘뿐이니 딸의 원래 몫은 2분의 1이고 유류분은 그 절반인 4분의 1이 됩니다.

"남은 재산이 없다"는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이겁니다. 통장에 돈이 없으니 나눌 것도 없다는 말. 유류분은 남은 재산만 보고 계산하지 않아요. 생전에 미리 넘겨준 재산까지 되돌려서 더합니다.

상속인한테 간 증여는 시기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20년 전에 넘긴 땅도 계산에 들어와요. 반대로 남남한테 준 증여는 원칙적으로 사망 전 1년 이내 것만 포함되고, 양쪽이 "이러면 누가 손해 보겠구나"를 알면서 했다면 그보다 오래된 것도 들어갑니다.

숫자로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 2억 원, 생전에 아들에게 넘긴 부동산 6억 원, 빚은 없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계산의 바탕이 되는 재산은 8억 원입니다. 딸의 유류분은 4분의 1이니 2억 원. 받은 게 하나도 없다면 그 2억 원을 오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부동산은 증여할 당시 가격이 아니라 돌아가신 시점의 가치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금액이 크게 출렁입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건 1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는 돌아가신 사실과 문제의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걸 안 날부터 1년이면 사라집니다. 상속이 시작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고요.

가족 일이라 마음 정리에 시간이 걸리는 게 당연한데, 이 1년은 그런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명절 한 번 지나고 제사 한 번 지내면 반년이 훌쩍 가더라고요.

소송까지 갈 마음이 아직 없더라도, 내용증명 한 통은 보내두세요. 청구 의사를 밝혀두면 시효가 끊깁니다. 실제로 이 한 통 덕분에 시간을 번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진행하면 이런 순서입니다

먼저 재산이 어디로 얼마나 갔는지 파악합니다. 등기부 변동 이력, 금융거래 조회, 국세청에 낸 상속세 신고 자료가 기본이에요. 상대가 입을 닫으면 법원을 통해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이 내용증명입니다. 시효도 끊고, 여기서 협의가 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야기가 안 되면 소송으로 갑니다. 관할은 상대방 주소지나 상속이 개시된 곳의 법원이에요. 그 사이 재산을 팔아넘길 것 같으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걸어둡니다.

기간은 사안마다 다르지만 1년 안팎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평가가 들어가면 더 길어지고요.

청구하든 방어하든, 결국 자료 싸움입니다

청구하는 쪽이라면 생전 증여 흔적을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등기 이력, 계좌 이체 내역, 상속세 신고서. 이 세 가지가 뼈대입니다.

반대로 부모를 오래 모신 쪽이라면 이번 개정이 기회입니다. 같이 산 기간, 간병 기록, 병원비 결제 내역, 가게나 재산 관리에 실제로 손을 보탠 자료. 이런 게 있어야 "고생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는 주장이 섭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싶으면 지금부터 챙겨두세요.

이 주제는 액수보다 감정이 앞서는 일이라, 알아보는 것 자체를 미루게 됩니다. 그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다만 기한만은 먼저 확인해두시길. 마음은 나중에 정리해도 되지만, 1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본 글은 법률 제도를 알기 쉽게 안내하기 위해 정리된 정보성 포스팅이며, 작성자는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 본문에 담긴 내용은 작성 시점의 법령과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법령 개정이나 새로운 판례에 따라 현재의 법적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이나 분쟁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노무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의 내용에 기초한 어떠한 행위의 법적 결과도 작성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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