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

폭행죄 상해죄 차이, 진단서 2주면 다 상해일까요

by MinaJ 2026. 8. 4.
반응형

멱살을 잡았는데 상대가 넘어져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때린 적은 없다고 항변하지만, 이 경우 죄명은 폭행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얼굴을 몇 대 때렸는데 붉은 자국만 남고 별다른 이상이 없다면, 진단서가 나왔더라도 상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죄는 이름만 비슷하지 결과가 꽤 다릅니다. 형량도, 합의의 효력도요.

폭행은 '힘을 썼는가', 상해는 '몸이 상했는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뜻합니다. 반드시 아파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국이 남아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밀치기, 멱살잡기, 물건 던지기, 심지어 얼굴 앞에서 주먹을 휘두르는 것까지 상황에 따라 들어갑니다.

상해는 기준이 다릅니다. 신체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됐는지를 봅니다. 뼈가 부러지거나 인대가 늘어나거나,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됐다면 상해입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오해 하나. 전치 2주 진단서를 받았다고 자동으로 상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극히 경미해서 굳이 치료하지 않아도 일상에 지장이 없는 정도라면 상해로 보지 않는 쪽입니다. 반대로 눈에 안 보이는 손상이라도 기능이 상했다면 상해가 되고요.

형량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단순폭행 —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존속폭행 —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특수폭행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단순상해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특수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벌금형 없음)
상해치사 — 3년 이상 유기징역

 

특수상해에 벌금형이 아예 없다는 점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유죄가 되면 징역형밖에 없어요.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전과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위험한 물건'의 범위가 넓습니다

특수폭행과 특수상해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저지른 경우입니다. 흉기만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쓰임에 따라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이면 폭넓게 인정됩니다. 맥주병, 의자, 자동차, 심지어 휴대전화를 위험한 물건으로 본 판결도 있습니다. 다툼 중에 무언가를 손에 쥐었다면, 그 순간 죄명이 통째로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합의가 효력을 갖는 범위가 다릅니다

이게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단순폭행과 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면 기소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됐다면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다만 이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해도 사건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물론 양형에는 크게 반영돼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특수폭행, 폭행치상, 그리고 두 명 이상이 함께한 공동폭행도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의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낭패를 보는 지점이 대개 여기예요.

때릴 생각만 했는데 다쳤다면

폭행할 마음만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상해가 발생하면 폭행치상이 문제 됩니다. 이 경우 상해죄의 예에 따라 처벌돼요. 밀친 사람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친 상황이 전형적입니다.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대목입니다.

쌍방폭행이 되면 둘 다 피의자입니다

먼저 맞았으니 정당방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폭은 상당히 좁습니다. 방어를 넘어 반격으로 넘어간 순간 쌍방폭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현실적인 대처는 이렇습니다. 맞받아치지 말고 거리를 벌리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곧바로 신고하는 것. 억울하겠지만 이게 법적으로는 훨씬 유리한 위치를 만듭니다.

어느 쪽이든 남겨야 할 것들

피해를 입었다면 병원 진료를 미루지 마세요. 며칠 지나서 받은 진단서는 인과관계를 다투게 됩니다. 다친 부위 사진은 시간 경과에 따라 여러 번 찍어두는 게 좋습니다.

CCTV는 보관 기한이 짧습니다. 며칠 안에 확보 요청을 해야 하고, 안 되면 경찰을 통해 요청합니다. 목격자가 있었다면 연락처를 그 자리에서 받아두세요. 나중에는 찾기 어렵습니다.

한순간의 손짓이 폭행이 될지 상해가 될지, 벌금으로 끝날지 징역형만 남을지는 그 자리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물건을 들었는지, 몇 명이 함께했는지, 상대가 어떻게 다쳤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그 경계선이 생각보다 얇다는 것만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로, 작성자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블로거입니다. 본문 내용은 작성 시점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에 따라 현재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이나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반드시 변호사, 노무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활용으로 발생한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