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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에 내 이름이 없었다면, 그래도 받을 몫은 있습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한 달쯤 지나서였다고 합니다. 서류를 정리하다가 등기부를 떼어봤는데, 살던 집도 시골 땅도 이미 오빠 이름으로 넘어가 있더랍니다. 유언장에는 "전 재산을 장남에게"라고 적혀 있었고요.그 순간 드는 생각은 대개 비슷합니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건가.그렇지 않습니다. 유언으로도 못 건드리는 몫이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게 유류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올해 2월에 꽤 크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검색해서 알아둔 내용이 지금은 안 맞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2년 넘게 이어진 혼란, 올해 2월에 정리됐습니다시작은 2024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이었습니다. 유류분 조항을 통째로 들여다보고 세 군데를 지적했어요.형제자매한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건 위헌이라며 바로 없앴고, 부모를 학대하거나.. 2026. 8. 7.
협의이혼 절차, 합의만으로는 끝나지 않는 이유 "우리 합의했어요"라고 하면 다들 끝난 줄 압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예요. 혼인은 두 사람 사이의 약속만으로 풀리지 않고, 법원 확인과 신고라는 두 관문을 더 지나야 합니다.그 사이에 놓인 게 숙려기간이고요.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시작은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가는 일입니다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같이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냅니다. 신청서 양식은 법원에 비치돼 있으니 미리 출력해가지 않아도 됩니다.가져갈 것은 신분증과 도장,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도 함께 냅니다.접수하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습니다. 숙려기간은 이 안내를 받은 날부터 세기 시작해요. 신청서를 낸 날이 아니라는 점, 헷갈리기 쉬.. 2026. 8. 6.
친양자 입양, 재혼 가정이라면 혼인 1년이면 가능합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서류를 낼 일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마다 아빠 칸에 전남편 이름이 찍혀 나오고, 아이 성도 지금 가족과 다르고요. 재혼 후 몇 해를 함께 산 새아빠는 서류상 남입니다.이런 상황에서 검색하다 만나게 되는 게 친양자 입양입니다. 그런데 막상 찾아보면 일반 입양이라는 것도 나오고, 성·본 변경이라는 것도 나오고, 뭐가 뭔지 헷갈리죠.셋은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차이부터 정리하고 시작할게요.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은 결과가 다릅니다일반 입양은 양부모와 법적 친자관계를 새로 만들되, 친생부모와의 관계도 그대로 남깁니다. 상속권이 양쪽 모두에게 있고, 성도 원래대로 유지됩니다. 협의만으로 성립할 수 있고요.친양자 입양은 다릅니다. 입양이 확정되면 이전의 친족관.. 2026.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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