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70 절도죄 성립 요건, 주운 지갑과 훔친 지갑은 어디서 갈릴까 길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서 그냥 가져갔습니다. 이건 절도일까요?답은 "대체로 절도는 아니다"입니다. 대신 점유이탈물횡령이라는 다른 죄가 붙어요. 형량도 훨씬 가볍습니다.그런데 같은 지갑이라도 PC방 자리에 놓여 있던 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부터 보겠습니다.절도가 되려면 세 가지가 맞아떨어져야 합니다첫째, 남의 재물이어야 합니다. 내 것이거나 주인이 없는 물건은 해당하지 않아요.둘째, 다른 사람의 점유를 깨고 가져가야 합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셋째,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내 것처럼 쓰거나 처분할 생각 말이죠."놓여 있던 물건"이라도 주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길에 떨어진 지갑은 주인의 손을 완전히 벗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점유이탈물이 되고, 이걸 가져가면 점유이탈물.. 2026. 8. 4. 무고죄 성립 요건, 무죄가 나왔다고 무고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주제는 다루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무고를 이야기하다 보면 실제 피해자의 신고까지 의심받게 만드는 쪽으로 흐르기 쉽거든요. 그래서 먼저 하나만 분명히 해두고 시작하겠습니다.고소한 내용이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고소가 곧 무고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판단입니다.그럼 무고죄는 언제 성립하는 걸까요.조문부터 보면 요건이 꽤 좁습니다형법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형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가볍지 않습니다.여기서 갖춰져야 할 요소를 하나씩 떼어보면 이렇습니다. 허위 사실일 것 —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허위임을 알고 있었을 것 — .. 2026. 8. 3. 채권추심 불법 행위, 직장으로 찾아오겠다는 말부터 이미 위반입니다 "오늘 중으로 입금 안 하면 내일 직장으로 찾아가겠습니다."이런 문자를 받으면 대부분 겁부터 납니다. 그런데 이 한 줄에는 법이 금지한 행위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 채무가 실제로 있든 없든 상관없이요.빚을 갚아야 하는 것과, 어떤 방식으로 요구받아도 되는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법이 금지한 추심 행위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줄여서 채권추심법이 여러 행위를 막아두고 있습니다. · 폭행, 협박, 체포, 감금하거나 위계·위력을 쓰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밤늦은 시간이나 이른 새벽에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행위· 채무자의 가족, 동거인, 직장 동료 같은 관계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관계인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채무자를 속이거나 오해하게 만드는 행위·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 .. 2026. 8. 3. 이전 1 2 3 4 5 6 7 8 ··· 2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