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정보80 폭행죄 상해죄 차이, 진단서 2주면 다 상해일까요 멱살을 잡았는데 상대가 넘어져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때린 적은 없다고 항변하지만, 이 경우 죄명은 폭행이 아닐 수 있습니다.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얼굴을 몇 대 때렸는데 붉은 자국만 남고 별다른 이상이 없다면, 진단서가 나왔더라도 상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 두 죄는 이름만 비슷하지 결과가 꽤 다릅니다. 형량도, 합의의 효력도요.폭행은 '힘을 썼는가', 상해는 '몸이 상했는가'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뜻합니다. 반드시 아파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국이 남아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밀치기, 멱살잡기, 물건 던지기, 심지어 얼굴 앞에서 주먹을 휘두르는 것까지 상황에 따라 들어갑니다.상해는 기준이 다릅니다. 신체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됐는지를 봅니다. 뼈가 부러지거나 .. 2026. 8. 4. 절도죄 성립 요건, 주운 지갑과 훔친 지갑은 어디서 갈릴까 길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서 그냥 가져갔습니다. 이건 절도일까요?답은 "대체로 절도는 아니다"입니다. 대신 점유이탈물횡령이라는 다른 죄가 붙어요. 형량도 훨씬 가볍습니다.그런데 같은 지갑이라도 PC방 자리에 놓여 있던 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부터 보겠습니다.절도가 되려면 세 가지가 맞아떨어져야 합니다첫째, 남의 재물이어야 합니다. 내 것이거나 주인이 없는 물건은 해당하지 않아요.둘째, 다른 사람의 점유를 깨고 가져가야 합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셋째,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내 것처럼 쓰거나 처분할 생각 말이죠."놓여 있던 물건"이라도 주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길에 떨어진 지갑은 주인의 손을 완전히 벗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점유이탈물이 되고, 이걸 가져가면 점유이탈물.. 2026. 8. 4. 무고죄 성립 요건, 무죄가 나왔다고 무고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주제는 다루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무고를 이야기하다 보면 실제 피해자의 신고까지 의심받게 만드는 쪽으로 흐르기 쉽거든요. 그래서 먼저 하나만 분명히 해두고 시작하겠습니다.고소한 내용이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고소가 곧 무고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판단입니다.그럼 무고죄는 언제 성립하는 걸까요.조문부터 보면 요건이 꽤 좁습니다형법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형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가볍지 않습니다.여기서 갖춰져야 할 요소를 하나씩 떼어보면 이렇습니다. 허위 사실일 것 —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허위임을 알고 있었을 것 — .. 2026. 8. 3. 이전 1 ··· 5 6 7 8 9 10 11 ··· 2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