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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80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실제 문안 전문과 문장별 작성 이유 전세 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이 안 들어옵니다.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 말만 반복하고요. 이때 처음 꺼내는 카드가 내용증명입니다.그런데 막상 쓰려고 하면 막막합니다. 검색해보면 "이러이러한 내용을 담으세요"라는 설명은 많은데, 정작 완성된 문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안 보여줘요.그래서 전문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아래를 복사해서 이름과 날짜만 바꿔도 쓸 수 있게 썼고, 각 문장을 왜 그렇게 넣었는지도 뒤에 붙였습니다.내용증명이 하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먼저 오해를 하나 풀고 가야 합니다. 내용증명 자체에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우체국은 "이 사람이 이런 내용을 이날 보냈다"는 사실만 증명해줘요. 돈을 받아주지도, 압류를 걸어주지도 않습니다.그럼 왜 보내느냐. 민법에서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2026. 8. 11.
육아휴직 1년 6개월, 조건부터 복귀까지 제대로 챙기는 법 "쓸 수야 있지. 그런데 돌아왔을 때 자리가 그대로 있을지는 나도 모르겠네."육아휴직을 꺼냈을 때 이런 답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여전히 나옵니다. 대놓고 거절하지는 않지만 마음이 접히게 만드는 말이죠. 문제는 이 문장이 법적으로는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라는 점입니다.내가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불이익이 실제로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두 부분으로 나눠서 봅니다.허용 여부는 회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임신 중인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고요.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신청은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하는 게 원칙입니다. 회사 눈치 보며 미루다가 .. 2026. 8. 9.
프리랜서로 일하다 돈 떼였을 때 제일 먼저 할 일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3년 넘게 한 회사에서 일했는데 계약서에는 '용역'이라고 적혀 있었고, 매달 3.3%를 떼고 입금을 받았다고요. 출근 시간은 9시로 정해져 있었고, 휴가는 팀장 결재를 받아야 썼고, 회사 메일 계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다음 달부터는 계약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퇴직금은요? 없다고 했답니다. 프리랜서니까요.그런데 이게 정말 그런지, 한 번쯤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계약서 제목은 생각보다 힘이 없어요노동법에는 '프리랜서'라는 신분이 따로 없습니다. 근로자냐 아니냐, 이 두 갈래뿐이에요. 위촉직이든 개인사업자든 용역이든, 그건 회사가 붙인 이름이지 법이 인정한 지위가 아닙니다.법원은 서류 제목 대신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봅니다... 2026.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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