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약철회1 청약철회권 7일, "단순 변심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어도 됩니다 상세페이지 맨 아래에 "단순 변심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했다는 이야기, 주변에서 종종 듣습니다.그런데 그 문구가 있다고 해서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청약철회를 원칙으로 두고, 막을 수 있는 경우를 예외로 좁게 정해뒀거든요. 판매자가 안내문에 뭐라고 써두든 법이 정한 권리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어디까지가 되고 어디부터 안 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7일은 언제부터 세는 걸까기본은 계약 내용이 적힌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주문은 대개 물건이 나중에 오죠. 그런 경우엔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이 기준이 됩니다.그러니까 주문한 날이 아니라 택배를 받은 날부터 세면 됩니다. 이걸 헷갈려서 "이미 늦었다"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판매자.. 2026. 8.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