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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종합소득세 신고, 5월 놓쳤어도 지금 할 수 있습니다

by MinaJ 2026.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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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이 지나고 나서야 문득 걱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 부업으로 몇백만 원 벌었는데, 그거 신고했어야 하나. 원천징수로 3.3% 떼고 받았으니 끝난 거 아닌가.

아쉽지만 3.3%는 미리 떼어둔 것일 뿐 정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오히려 이걸 하면 돌려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누가 대상이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신고해야 하는 사람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여러 소득을 합쳐서 계산하는 세금입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대상이에요.

사업자등록이 있든 없든 사업소득이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프리랜서, 배달, 강사, 유튜버, 스마트스토어 운영자 모두 해당하고요. 직장에 다니면서 부업 수입이 따로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정리한 것이라, 다른 소득이 있으면 5월에 다시 합쳐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는 경우도 들어옵니다.

안 해도 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끝낸 경우
· 공적연금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이 된 경우
·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기타소득 수입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따로 계산하는 세금이라 5월 신고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간은 매년 5월 한 달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매출 규모가 커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고요.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하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세율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126만 원
8,800만 원 이하 24% 576만 원
1억 5천만 원 이하 35% 1,544만 원
3억 원 이하 38% 1,994만 원
5억 원 이하 40% 2,594만 원
10억 원 이하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여기서 과세표준은 번 돈 전체가 아니라 경비와 각종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줄이는 싸움은 대부분 이 숫자를 낮추는 데서 벌어집니다.

장부를 쓰느냐 마느냐가 첫 갈림길입니다

장부를 쓰지 않았다면 국세청이 정한 비율로 경비를 인정해주는 추계신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단순경비율은 수입이 적은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수입에 정해진 비율을 곱한 만큼을 경비로 봐줍니다. 프리랜서 업종을 예로 들면 단순경비율이 60%대로 꽤 높은 편이라, 실제로 쓴 돈이 적어도 유리하게 계산됩니다.

기준경비율은 수입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적용되는데, 인정 비율이 확 떨어집니다. 같은 프리랜서 업종에서 10%대까지 내려가요. 주요 경비는 증빙으로 따로 인정받지만, 증빙이 없으면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수입이 늘고 있다면 장부를 쓰는 쪽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규모가 작으면 간편장부, 커지면 복식부기예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데도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금을 줄이는 것들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이 가입하는 제도인데, 납입액을 소득공제로 빼줍니다. 폐업이나 은퇴에 대비하는 목돈도 되고요. 사업소득 규모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연금계좌.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고, 두 계좌를 합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인적공제. 부양가족이 있다면 빠뜨리지 마세요. 따로 사는 부모님도 소득과 나이 요건을 갖추면 들어갑니다. 의외로 이걸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쓴 돈 챙기기. 사업용 장비, 작업 공간 임차료, 통신비, 교통비, 소프트웨어 구독료, 세무 대리 비용까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경비가 됩니다. 절세는 돈을 더 쓰는 게 아니라 이미 쓴 걸 빠짐없이 넣는 데서 시작해요. 사업용 카드를 따로 만들어 쓰면 정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5월을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늦었어도 스스로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빨리 할수록 감면 폭이 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납부지연 가산세도 계속 쌓이고요.

반대로 신고는 했는데 공제를 빠뜨린 걸 뒤늦게 알았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도 일정 기간 안에는 가능하니, 예전 신고분도 한 번 들여다볼 만합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에 몰아서 준비하면 늘 아쉬움이 남습니다. 영수증은 그때 없고, 기억은 흐릿하니까요. 연말에 카드 하나 분리해두는 것만으로도 다음 5월이 꽤 편해집니다.

 

본 글은 세무 정보를 일반 독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정리한 블로그 포스팅이며, 작성자는 세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입니다. 본문에 제시된 정보는 작성 시점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이후 법령이나 해석이 개정되면 실제 기준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안에 대해 정확한 결정을 내리려면 반드시 세무사 등 자격 있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본 포스팅의 내용에 따른 어떠한 법적 책임도 작성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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