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

양육비 산정기준표로 우리 집 양육비 직접 계산해보기

by MinaJ 2026. 8. 11.
반응형

이혼 이야기가 오갈 때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양육비 액수더라고요. 한 달에 오십이면 되지 않냐, 그 돈으로 애를 어떻게 키우냐. 이렇게 감정만 오가다가 결론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걸 감으로 정하지 않아요. 표가 있습니다. 부모 소득이랑 아이 나이만 알면 대략의 금액이 나오는 표인데, 이걸 알고 협의 자리에 앉는 것과 모르고 앉는 것은 차이가 꽤 큽니다.

다만 이 표를 검색하면 틀린 정보가 먼저 뜹니다. 그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2026년 개정 기준표"는 없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에 "2026년 개정안"이 뜨고, 그 제목을 단 글도 여럿 나옵니다. 저도 처음엔 새 표가 나왔나 싶어서 한참 찾아봤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없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가장 최근 기준표는 2021년 12월 22일에 나와서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것이고, 그 뒤로 새 표는 안 나왔습니다.

기준표는 2012년에 처음 만들어졌고 2014년, 2017년, 2021년 이렇게 세 번 고쳐졌습니다. 3~4년마다 손봤으니 이제 나올 때가 되긴 했는데, 아직입니다.

그러니까 자료 볼 때 본문에 "2021년 기준표"라고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제목에 올해 연도만 붙여둔 글이 워낙 많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양육비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본문 보기▼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659&ccfNo=1&cciNo=1&cnpClsNo=2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및 해설서 바로가기 ▼

https://slfamily.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224&gubun=47

 

기준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로줄에 부모 두 사람의 월 소득을 합친 금액이 있고, 세로줄에 아이 만 나이가 있습니다. 두 줄이 만나는 칸의 숫자가 아이 한 명한테 드는 표준양육비예요. 소득은 세전 기준이고, 월급뿐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도 다 포함합니다.

소득 칸은 200만 원 미만부터 시작해서 1,200만 원 이상까지 있습니다. 2021년에 고쳐질 때 고소득 쪽이 잘게 쪼개졌어요. 원래는 900만 원 이상이 한 칸이었는데 900~999만, 1,000~1,199만, 1,200만 이상으로 나뉘었습니다.

나이 칸은 0~2세, 3~5세, 6~8세, 9~11세, 12~14세, 15~18세입니다. 6~11세를 뭉뚱그려 놨던 것도 이때 6~8세랑 9~11세로 갈라졌고요. 초등 저학년이랑 고학년 드는 돈이 다르다는 걸 반영한 셈입니다.

 

표의 맨 아래와 맨 위
가장 낮은 칸은 0~2세 아이에 합산소득 200만 원 미만인 경우로 월 62만 1,000원
가장 높은 칸은 15~18세 아이에 합산소득 1,200만 원 이상인 경우로 월 288만 3,000원

계산은 이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먼저 두 사람 월 소득을 합칩니다. 그 합산액과 아이 나이가 만나는 칸에서 표준양육비를 찾고요. 아이가 둘이면 각각 찾아서 더합니다.

여기에 가산하거나 감산할 사정이 있으면 반영해서 총액을 정합니다. 그다음 합산소득에서 각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고, 총액에 비양육친 비율을 곱하면 끝입니다.

말로만 들으면 복잡한데 숫자를 넣어보면 금방입니다.

실제 숫자를 넣어 계산해보겠습니다

아래 숫자는 서울가정법원 해설서에 실린 예시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제가 임의로 만든 금액이 아니라서 그대로 참고하셔도 됩니다.

 

아이 둘, 합산소득 450만 원인 경우
아빠 300만 원, 엄마 150만 원
만 15세 딸과 만 8세 아들을 엄마가 키움

합산소득 450만 원 구간에서
딸(15세) 1,402,000원
아들(8세) 1,140,000원
합치면 2,542,000원

아빠 소득 비율 = 300만 ÷ 450만 = 약 66.7%

아빠가 낼 양육비 = 2,542,000 × 66.7% ≒ 월 169만 원 정도

 

같은 조건에서 아이가 아들 하나뿐이라면 1,140,000원에 66.7%를 곱해서 월 76만 원쯤 됩니다.

여기서 짚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엄마 쪽이 한 푼도 안 내는 게 아닙니다. 나머지 33.3%는 아이를 직접 키우는 걸로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양육비를 "돈 주는 쪽이 전부 내는 것"으로 이해하면 협의가 자꾸 어긋납니다. 이 부분을 서로 먼저 확인하고 시작하면 대화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지금 수입이 없으면 안 내도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준표 자체가 소득이 없거나 증빙이 어려워도 최소한의 책임은 진다는 전제 위에 만들어졌어요. 무직이라고 0원이 되는 게 아니라 최저 구간을 적용하거나, 벌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해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일을 안 해서 못 준다"는 말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표에 나온 금액이 그대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드물어요. 표는 출발점이고 여기에 각자 사정이 더해지거나 빠집니다. 고려되는 것들은 이런 겁니다.

 

아이 치료비가 계속 드는 경우
부모가 합의했거나 아이한테 꼭 필요한 범위의 고액 교육비
부모 각자의 재산 상황
아이가 어느 쪽과 실제로 얼마나 지내는지
비양육친이 개인회생 중인 경우(진행 중엔 감산, 끝나면 가산을 고려)

 

그리고 이 표는 법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이에요. 강제력은 없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합의한 금액이 기준표보다 너무 낮아서 아이한테 해가 된다고 보이면, 협의이혼 과정에서 법원이 적극적으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협의서 쓸 때 이건 꼭 넣으세요

금액을 정했으면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협의이혼이면 양육비부담조서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 나중에 안 주면 이 종이로 바로 압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적히느냐가 중요한데, 대부분 금액이랑 날짜, 계좌만 적고 끝냅니다. 아래 항목까지 넣어두면 몇 년 뒤에 싸울 일이 확 줄어요.

 

언제까지 줄 건지를 아이별로 (예: 각 자녀가 성년이 되는 달까지)
아이가 둘 이상이면 첫째가 성년이 된 뒤의 금액
입학금이나 등록금, 수술비처럼 목돈 나갈 때의 분담 비율
소득이 크게 바뀌면 다시 이야기한다는 조항
늦게 줄 경우의 지연이자

 

특히 두 번째 항목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 둘 기준으로 금액을 정해놨다가 첫째가 성인이 되는 순간 얼마를 줄여야 하는지를 두고 다시 다투게 되거든요.

이미 못 받고 있다면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이 있으면 재산 압류, 급여 압류가 가능합니다.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고, 그래도 버티면 감치나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까지 이어집니다.

당장 생활이 안 되는 상황이면 양육비 선지급제를 알아보세요. 2025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양육비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못 받고 있는 일정 소득 이하 한부모가족한테 국가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먼저 주고 나중에 상대방한테 받아내는 방식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해보시길 권하는 이유

한 번 계산해보면 내가 요구하거나 부담할 금액이 어느 정도 선인지 감이 잡힙니다. 상대가 부른 금액이 터무니없는지 아닌지도 판단이 서고요. "이 정도면 적당하지 않냐"고 말하는 것과 "기준표상 얼마고 소득 비율이 이러니까 이 금액"이라고 말하는 건, 듣는 쪽에서 받아들이는 무게가 다릅니다.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에 기준표와 해설서가 올라와 있으니 한 번 대입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 글은 일반 독자가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정보성 포스팅이며, 작성자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블로거입니다. 위 계산 예시는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자료의 수치를 바탕으로 산정 과정을 풀어쓴 것으로, 실제 사안에서는 가산·감산 요소와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본문은 작성 시점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기준표가 개정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변호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