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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지급명령 신청서 항목별 작성법 및 실무 기재 예시

by MinaJ 2026.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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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서 항목별 작성법 및 실무 기재 예시 (독촉절차 완전 가이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거나 물품대금, 임대차 보증금, 미지급 용역비를 돌려받지 못했을 때 가장 빠르고 경제적으로 채권(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바로 지급명령(독촉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송달료와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 신청서에 필수 항목이 누락되거나 청구원인이 불명확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 내려져 절차가 지연되거나 심한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전자소송 및 서면 접수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급명령 신청서의 항목별 작성 가이드와 구체적인 작성 예시를 상세히 제시합니다.

1.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전 필수 확인사항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상대방(채무자)의 인적사항 확보: 채무자의 성명과 정확한 주민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상대방에게 서류가 실제 송달되지 않으면 소제기 신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금전 지급 청구: 지급명령은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건물 인도, 명도 청구 등은 불가능)

2. 지급명령 신청서 핵심 항목별 기재 예시

① 당사자 표시 (채권자 및 채무자)

채권자(신청인)와 채무자(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채무자의 주소는 송달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므로 주민등록표 초본상의 최신 주소를 정확히 적어야 보정명령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기재 예시]

채권자: 홍길동 (800101-1234567)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23, 101동 1002호
연락처: 010-1234-5678

채무자: 김철수 (750505-2345678)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456, 202호
연락처: 010-9876-5432

② 청구취지 (신청의 목적)

청구취지는 법원에 대해 채권자가 어떤 판결(명령)을 구하는지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는 결론 부분입니다. 원금, 지연손해금(이자), 그리고 독촉절차 비용(인지대 및 송달료)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취지 기재 예시 - 대여금 청구의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1. 금 10,000,000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2025. 01. 0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는 날까지는 연 5%(민법상 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3. 독촉절차 비용 56,200원 (인지대 5,000원 + 송달료 51,200원)

③ 청구원인 (신청의 이유)

청구원인은 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지 그 법적 권리 발생 원인과 경위를 입증 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6W1H(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원인 작성 작성례 - 금전대여금 분쟁]

1. 채권의 발생 경위
채권자는 채무자의 요청으로 2024년 5월 10일, 금 10,000,000원을 변제기 2024년 12월 31일, 이자 연 5%로 정하여 대여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차용증, 갑 제2호증 계좌이체 내역서 참조).

2. 채무자의 변제 지체
그러나 채무자는 변제기인 2024년 12월 31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은 물론 약정한 이자조차 현재까지 일체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수차례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채무자는 차일피일 미루며 이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갑 제3호증 문자메시지 캡처 내역 참조).

3. 결론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미지급 대여금 원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④ 입증방법 (소명자료 첨부)

청구원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 서류를 첨부하고 서증 번호를 부여합니다.

  • 갑 제1호증: 차용증 (또는 지불각서, 용역계약서, 임대차계약서)
  • 갑 제2호증: 계좌이체 거래내역서 (돈이 전달된 사실을 입증)
  • 갑 제3호증: 독촉 관련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내용증명

3. 작성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 및 주의사항

오류 및 실수 유형 법적 영향 및 올바른 작성법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주민번호를 모르면 확정 후 강제집행(통장 압류 등) 시 채무자 동일인 확인이 어려워 집행이 불능될 수 있습니다. 모를 경우 일반 소송의 '주소보정'이나 '사실조회신청'을 활용하는 편이 낫습니다.
지연손해금 이율 오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법정이율은 '지급명령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이나 약정 변제일부터 연 12%를 청구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관할법원 착오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금전 채권의 경우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지상의무)에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지급명령 신청 이후의 절차 요약

  1. 신청서 제출: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 가능합니다.
  2. 법원의 지급명령 발령: 서류 검토 후 1~2주 내에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합니다.
  3. 채무자의 이의신청 유무 (2주):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최종 확정됩니다.
  4. 확정 및 강제집행: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권원을 가지므로, 채무자의 은행 계좌 압류, 부동산 경매, 급여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즉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되므로, 사전에 이의신청 가능성이 높은 분쟁이라면 처음부터 소액재판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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