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프리랜서1 프리랜서로 일하다 돈 떼였을 때 제일 먼저 할 일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3년 넘게 한 회사에서 일했는데 계약서에는 '용역'이라고 적혀 있었고, 매달 3.3%를 떼고 입금을 받았다고요. 출근 시간은 9시로 정해져 있었고, 휴가는 팀장 결재를 받아야 썼고, 회사 메일 계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다음 달부터는 계약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퇴직금은요? 없다고 했답니다. 프리랜서니까요.그런데 이게 정말 그런지, 한 번쯤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계약서 제목은 생각보다 힘이 없어요노동법에는 '프리랜서'라는 신분이 따로 없습니다. 근로자냐 아니냐, 이 두 갈래뿐이에요. 위촉직이든 개인사업자든 용역이든, 그건 회사가 붙인 이름이지 법이 인정한 지위가 아닙니다.법원은 서류 제목 대신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봅니다... 2026. 8.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