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폭행죄1 폭행죄 상해죄 차이, 진단서 2주면 다 상해일까요 멱살을 잡았는데 상대가 넘어져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때린 적은 없다고 항변하지만, 이 경우 죄명은 폭행이 아닐 수 있습니다.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얼굴을 몇 대 때렸는데 붉은 자국만 남고 별다른 이상이 없다면, 진단서가 나왔더라도 상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 두 죄는 이름만 비슷하지 결과가 꽤 다릅니다. 형량도, 합의의 효력도요.폭행은 '힘을 썼는가', 상해는 '몸이 상했는가'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뜻합니다. 반드시 아파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국이 남아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밀치기, 멱살잡기, 물건 던지기, 심지어 얼굴 앞에서 주먹을 휘두르는 것까지 상황에 따라 들어갑니다.상해는 기준이 다릅니다. 신체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됐는지를 봅니다. 뼈가 부러지거나 .. 2026. 8.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