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친양자입양1 친양자 입양, 재혼 가정이라면 혼인 1년이면 가능합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서류를 낼 일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마다 아빠 칸에 전남편 이름이 찍혀 나오고, 아이 성도 지금 가족과 다르고요. 재혼 후 몇 해를 함께 산 새아빠는 서류상 남입니다.이런 상황에서 검색하다 만나게 되는 게 친양자 입양입니다. 그런데 막상 찾아보면 일반 입양이라는 것도 나오고, 성·본 변경이라는 것도 나오고, 뭐가 뭔지 헷갈리죠.셋은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차이부터 정리하고 시작할게요.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은 결과가 다릅니다일반 입양은 양부모와 법적 친자관계를 새로 만들되, 친생부모와의 관계도 그대로 남깁니다. 상속권이 양쪽 모두에게 있고, 성도 원래대로 유지됩니다. 협의만으로 성립할 수 있고요.친양자 입양은 다릅니다. 입양이 확정되면 이전의 친족관.. 2026. 8.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