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잔존재화1 개인사업자 폐업 세무 처리, 순서대로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입장에서 폐업은 시작에 가깝습니다. 정산해야 할 게 남아 있거든요.제일 무서운 건 몇 달 뒤에 날아오는 가산세 고지서예요. 이미 마음을 정리한 뒤라 더 아픕니다.폐업 이후 챙겨야 할 것들을 기한 순서대로 정리해봤습니다.폐업신고 자체는 간단합니다휴업·폐업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에 내면 됩니다. 홈택스에서도 되고, 편한 세무서 아무 곳에나 제출해도 됩니다.여기서 중요한 건 폐업일을 언제로 잡느냐입니다. 실제로 사업을 그만둔 날이 기준이 되고, 이 날짜에서 뒤따르는 모든 기한이 역산됩니다. 그래서 임의로 앞뒤로 조정하면 나중에 꼬입니다.가장 먼저 오는 기한은 부가세입니다일반적인 부가세 신고 기간을 기다리면 안 됩니.. 2026. 7.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