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법개정1 유언장에 내 이름이 없었다면, 그래도 받을 몫은 있습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한 달쯤 지나서였다고 합니다. 서류를 정리하다가 등기부를 떼어봤는데, 살던 집도 시골 땅도 이미 오빠 이름으로 넘어가 있더랍니다. 유언장에는 "전 재산을 장남에게"라고 적혀 있었고요.그 순간 드는 생각은 대개 비슷합니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건가.그렇지 않습니다. 유언으로도 못 건드리는 몫이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게 유류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올해 2월에 꽤 크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검색해서 알아둔 내용이 지금은 안 맞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2년 넘게 이어진 혼란, 올해 2월에 정리됐습니다시작은 2024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이었습니다. 유류분 조항을 통째로 들여다보고 세 군데를 지적했어요.형제자매한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건 위헌이라며 바로 없앴고, 부모를 학대하거나.. 2026. 8.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