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남녀고용평등법1 육아휴직 1년 6개월, 조건부터 복귀까지 제대로 챙기는 법 "쓸 수야 있지. 그런데 돌아왔을 때 자리가 그대로 있을지는 나도 모르겠네."육아휴직을 꺼냈을 때 이런 답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여전히 나옵니다. 대놓고 거절하지는 않지만 마음이 접히게 만드는 말이죠. 문제는 이 문장이 법적으로는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라는 점입니다.내가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불이익이 실제로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두 부분으로 나눠서 봅니다.허용 여부는 회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임신 중인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고요.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신청은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하는 게 원칙입니다. 회사 눈치 보며 미루다가 .. 2026. 8.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