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권리금소송1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 기준과 손해배상 청구 방법 상가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 그동안 피땀 흘려 일구어 놓은 가게의 가치를 '권리금'으로 회수하고 나가는 게 당연한 권리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법에서도 상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든든하게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하지만 간혹 건물주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며 새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갑자기 월세를 터무니없이 올리는 바람에 권리금을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날 위기에 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가 법에서 금지하는 건물주의 '권리금 방해 행위'인지,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내 권리를 찾고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는지 정말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미리 보기내 권리금은 언제부터 법으로 보호받을까?건물주가 이렇게 나오면 '법적 방해 행위'입니다건물주 입장에서도.. 2026. 6.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