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계약갱신청구권이란
2. 청구권 행사 시기와 방법
3.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사유
4. 실거주 명목 거절의 함정
5. 임대료 5% 상한과 갱신 후 권리
6. 손해배상 청구 절차
7. 자주 묻는 질문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갱신은 어렵겠다"고 통보하면 임차인은 큰 혼란에 빠집니다. 다행히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덕분에 임차인은 한 번에 한해 갱신을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임대인 역시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특히 실거주 명목으로 거절하는 경우에는 이후 처리 방식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권리와 예외를 정확히 알아야 분쟁에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오늘은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방법과 거절 사유, 그리고 실거주 명목 거절 후 손해배상 청구 절차까지 정리합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임차인이 1회에 한해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갱신 시 임대차 기간은 다시 2년이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최대 4년간 거주가 보장됩니다.
이 권리는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부여된 권리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적법하게 행사하면 갱신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일정한 거절 사유가 있다면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청구권 행사 시기와 방법
계약갱신청구는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행사 방법은 별도 양식이 없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반드시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내용증명 발송: 가장 명확한 증거. 우체국 1만 원 안팎
② 카카오톡·문자: 보조 증거로 활용
③ 등기우편: 도달 사실 입증 가능
내용증명에는 "본인은 임대차 계약 갱신을 청구합니다"라는 의사 표시와 함께 계약 정보(주소, 계약일, 만료일)를 명시하면 됩니다.
3.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사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
② 임차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③ 임대인이 합의된 보상을 제공한 경우
④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⑤ 임차인이 임차 주택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⑥ 임차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⑦ 임차 주택의 철거·재건축이 예정된 경우(계약 시 고지 필요)
⑧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목적
⑨ 기타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등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거절 사유는 ⑧ 실거주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는 가장 분쟁이 많은 사유이기도 합니다.
4. 실거주 명목 거절의 함정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고 임차인이 퇴거한 후, 임대인이 실제로는 다른 임차인을 들이거나 매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위법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의무는 퇴거 후 2년간 적용됩니다.
임차인이 입증해야 할 점은 ①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했다는 점 ② 퇴거 후 2년 내에 다른 임차인이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임대인 측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면책될 수 있으나, 입증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5. 임대료 5% 상한과 갱신 후 권리
갱신 시 임대인은 임대료를 5% 이내에서만 증액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이 상한을 초과하는 인상 요구는 임차인이 거부할 수 있으며, 5% 이내 협의에 응하면 갱신이 성립됩니다.
갱신된 계약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임대인은 해지 통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으며, 보증금 반환 의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6. 손해배상 청구 절차
임대인이 거짓 실거주를 명목으로 갱신을 거절한 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 금액은 다음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① 갱신 거절 당시 월 차임의 3개월분
② 임대인이 제3자와 체결한 새 임대차 계약의 환산월차임 - 갱신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24개월
③ 임차인이 입은 실제 손해액
청구 절차는 ① 새 임차인 확인(등기부등본·이웃 진술 등) ② 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 청구 통지 ③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무료) ④ 민사소송 순으로 진행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은 다른가요?
네. 묵시적 갱신은 양 당사자 모두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자동 연장되는 것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청구권 사용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후 별도로 1회 행사 가능합니다.
Q. 매매로 집주인이 바뀌었어도 갱신 요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임차인은 새 집주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새 집주인이 본인 실거주를 명목으로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Q. 갱신청구권 행사 후에도 임차인이 먼저 나갈 수 있나요?
네. 갱신된 계약에서 임차인은 3개월 전 통보로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 핵심 정리
✓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청구권 행사
✓ 갱신 시 임대료 인상 5% 상한
✓ 거짓 실거주 거절 시 2년간 손해배상 책임
✓ 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 3개월 통보로 해지 가능
※ 본 포스팅은 법률 정보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며, 작성자는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 본문에 포함된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의 법령과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것으로, 법령 개정·판례 변경에 따라 현재 시점의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법적 판단이나 분쟁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반드시 변호사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본 글에 따른 어떠한 법적 책임도 작성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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